2026.01.22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근거 신설
교육환경평가서를 낸 사람은 교육감의 승인결과(권고 내용 포함)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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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나 권고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 특례 근거를 새로 둬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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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평가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교육감에게 내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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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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