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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과 영유아 돌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