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영유아 자녀의 건강검진을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휴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건강검진휴가 신설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자녀 1명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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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22조의6을 신설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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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
어린아이를 뜻하며, 보통 영아(태어나서 1세 미만)와 유아(1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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