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발의 ·
학령인구 감소로 남게 된 학교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을 높이는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후보지 선정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학교용지 현황을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복합개발사업의 기본구상을 작성하고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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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매년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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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개발의 범위 확대
단순한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주택 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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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개발
한 부지에 주택,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여러 기능을 함께 섞어서 개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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