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발의 ·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의무 위반에 과태료 근거 마련
현행법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 교체, 철도시설 개량 등 안전 분야 투자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지만,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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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제2항제1호(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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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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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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