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계량기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면제와 교정 대체 근거를 넓히고, 정기검사 민간 위탁과 계량검사공무원 교육훈련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형식승인 면제 대상 확대
지금은 외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승인받았거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 형식승인 기준을 면제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형식승인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면제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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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3호(형식승인 면제)
변경 전
형식승인 면제 사유는 상호인정 협정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두 가지예요.
변경 후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도 면제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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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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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계량기를 만들거나 수입하기 전에 그 종류(형식)가 기준에 맞는지 국가가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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