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대한 성범죄로 3년 초과 징역·금고형 이상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등록기간을 사망한 날까지로 연장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망한 날까지가 돼요. 지금은 형량에 따라 30년 또는 20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1항제1호(등록기간)
변경 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기간 30년
변경 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기간이 사망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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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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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등록
특정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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