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개기간 상한 10년 폐지
지금은 공개기간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10년)을 넘지 못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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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공개기간)
변경 전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해요.
변경 후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끝나는 날까지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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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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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라고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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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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