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도록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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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6 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인 등의 장이 서비스이용자등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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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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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사회복지사 등을 고용하거나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기관의 대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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