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에 미리 주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50% 이하 범위에서 업체 사정을 따져 주게 하고, 쓰임새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금 지급 때 업체 상황을 살펴요
선금을 줄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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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지급 주체)
변경 전
지출원이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출원이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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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지급하는 선금급과 개산급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준 선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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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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