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업체에 주는 선금을 계약이행능력 등을 따져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쓰임새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금 지급 시 업체 상태 고려
선금을 줄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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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선금 한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로 정해져 있다고 제안이유에 나와요)
변경 후
선금을 줄 때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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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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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금
계약 이행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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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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