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신고자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하는 외부 전문가 참여 '보호심의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심의위원회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해요. 심의 대상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의 처리 방향,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개선,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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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7(보호심의위원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권익위에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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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아직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기각·각하 결정,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청에도 제62조의7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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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보장등조치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를 원래대로 돌리거나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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