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공익신고 보호사건을 따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심의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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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보호심의위원회) 신설
변경 전
현행은 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권익위에 보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 7명의 구성, 자격, 임기, 심의 사항을 정해요. 그 밖의 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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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보호조치·기각·각하 결정이나 권고가 아직 없었다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제20조의3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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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해치는 법 위반 행위를 알린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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