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 계약에서 업체에 미리 주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줄이고, 업체 상태를 살펴 주며, 쓰임새도 점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금 지급 한도를 50% 이내로 설정
지금은 계약예규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까지 선금을 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법률에 선금 규정을 두고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 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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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률에는 선금 지급 기준이 없고, 계약예규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줄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후
업체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을 고려해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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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되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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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금(선급금)
계약 이행이 끝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주는 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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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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