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라가 계약 상대방에게 미리 주는 돈(선금)을 계약금액의 50% 이내로 줄이고, 업체 사정을 따져 지급하며 사용처도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금 지급 한도 설정
선금을 줄 때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행령상 70%(협의 시 100%)까지 선급할 수 있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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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출관이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 일정 경비를 미리 또는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급 주체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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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선급과 개산급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지급된 선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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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금(선급)
계약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미리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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