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국회입법조사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로 조사·분석한 결과로 보고서를 낼 때, 요구한 주체를 보고서에 밝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구 주체 명시 의무 신설
입법조사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한 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낼 때, 그 간행물에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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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조사ㆍ분석 및 회답 결과의 활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사·분석 및 회답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발간할 때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명시해야 해요. 다만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예외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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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조사·분석 업무를 하는 국회 소속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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