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구로 조사·분석한 내용을 보고서로 낼 때, 요구한 주체를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요구한 주체를 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낼 때, 그 간행물에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밝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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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조사 및 분석 결과의 활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구받은 조사·분석 결과로 보고서 등 간행물을 낼 때 그 간행물에 요구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을 적어야 해요. 다만 위원회나 국회의원이 따로 의사표시를 하면 적지 않아도 돼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 발간하는 간행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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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예산정책처
국회의 예산·결산, 재정 사업 등을 조사·분석해 국회의 일을 돕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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