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공포·괴롭힘을 일으키게 하는 '독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독싱을 불법정보로 규정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해 공포, 불안감, 괴롭힘, 위협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되는 불법정보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제6호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해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도록 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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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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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싱(doxing)
개인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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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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