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발의 ·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없애고,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성능인증 취소 근거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용품 '품목' 정의 신설
소방용품을 기능·용도·구조 등에 따라 나눈 개별 항목을 '품목'으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형식승인 제한의 범위가 분명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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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8호(품목 정의)
변경 전
소방용품은 정의돼 있지만 '품목'의 정의는 없어요.
변경 후
품목은 소방용품을 기능·용도·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개별 항목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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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용품과 관련된 새 용어의 뜻이 정해져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우수품질인증 제도가 통째로 없어져요.
우수품질인증 폐지에 맞춰 청문, 위탁, 수수료 규정도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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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쓰이는 제품이나 기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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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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