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소방용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적격 제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효성이 낮은 우수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부적격 소방용품 판매 차단 및 강력한 행정처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허위로 합격 표시를 하거나 형식승인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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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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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용품의 검사 합격 여부를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부적절한 소방용품의 승인이 취소될 경우 후속 조치와 검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의 우수품질인증 관련 절차와 위탁 업무, 수수료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품검사 제한 규정(제39조제3항, 제42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에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이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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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식승인
소방용품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확인받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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