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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따라서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구금 변동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보복범죄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국가는 범죄피해자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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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