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성능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공기열 히트펌프에만 지원하고, 감축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성능 기준을 충족한 설비만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2.875 이상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기열 히트펌프와 부대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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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공기열 히트펌프 설비의 지원 및 성능기준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능 기준(계절성능계수 2.875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운영자에게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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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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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열 히트펌프
공기 중의 열을 이용하고 전기로 작동해 난방 등에 쓸 열을 만드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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