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공기열을 히트펌프로 이용할 때, 난방 기간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규정
공기 중의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이용하는 경우를 재생에너지 종류(아목)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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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아목(공기열 히트펌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기 중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이용하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2.875 이상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4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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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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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히트펌프
주변 공기 등의 열을 모아 전기로 움직여서 난방 등에 쓰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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