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발의 ·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갑자기 오르내려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변해 경영이 어려운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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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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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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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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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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