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 가스 요금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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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3(농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유류비나 전기ㆍ가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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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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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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