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은 관리규약 준칙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임대료, 준칙의 범위 안에서 결정
지금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준칙을 참조만 하면 돼요. 개정안은 어린이집 임대료 등을 준칙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서 준칙을 따르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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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어린이집 임대료 등 결정 기준)
변경 전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해요. 준칙은 고려 요소 중 하나예요.
변경 후
어린이집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칙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정해진 관리규약에 이 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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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규약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용에 관해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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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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