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며 인증·선정을 받은 기업에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족친화제도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근로자의 출산·육아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을 실시한 내국인에게,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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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6(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족친화제도 실시 비용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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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조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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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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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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