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발의 ·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
출산과 육아를 돕는 시설을 만들거나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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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9조의15(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이하 이 조에서 “가족친화제도”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경우 2.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증·선정·포상 등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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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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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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