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학기술과 외교를 하나로 묶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과학기술외교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과 국제 규범 준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외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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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예요.
변경 후
과학기술과 외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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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새로운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아직 시행일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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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학기술외교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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