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과학기술과 외교를 하나로 묶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과학기술외교기본법' 제정안이에요.
체계적인 과학기술외교 추진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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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공동번역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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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기반 마련
이 법은 기존의 선언적 수준을 넘어 과학기술과 외교를 결합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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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안보
핵심 기술이 유출되거나 외국의 방해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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