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국채'를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으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확보의 안정성 강화
현재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매각대금이나 세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 늘어나는 탄소중립 정책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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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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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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