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중대 위반 법인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민법 개정안이에요.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포괄적 표현 대신 6가지 사유를 나눠 적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예측하기 어렵고 주무관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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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사무의 검사·감독)
변경 전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조사 수단은 없어요.
변경 후
검사·감독을 위해 서류 제출 명령, 공무원의 사무·재산 검사, 대표자·임직원 출석·진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조치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되 긴급한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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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국고귀속 규정(제80조제4항)은 시행 이후 제38조제1항 제4호·제5호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사·감독 절차에도 제38조의2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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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관청
법인의 사업을 담당하며 설립허가와 감독을 맡는 정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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