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개인사업자가 받지 못한 외상값 등을 일정한 경우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회수 못 한 외상값을 비용으로 인정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받을 돈 중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고 명확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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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법 제27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27조에는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내용이 직접 담겨 있지 않아요(현행 제2항은 과세기간 전 비용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회생·면책 확정, 거래상대방 파산·폐업, 6개월 이상 연체와 회수 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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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등부터 적용돼서, 이전에 생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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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필요경비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쓴 비용으로,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빼 주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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