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로 낮추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보도로 시속 6킬로미터 이하로 다니게 하며, 대여사업자에게 방치 방지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기준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들어가는 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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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변경 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 등으로 정의
변경 후
속도 기준만 시속 20킬로미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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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만든 기기의 소유·관리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새 속도 요건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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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정 속도와 중량 기준을 만족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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