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속도를 낮추고, 도로 우측 통행 대신 보도 통행(시속 6킬로미터 이하)으로 바꾸며, 대여사업자의 방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기준 하향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나오는 속도 기준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낮춰요. 발의 의원들은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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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9호의2(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변경 전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정의
변경 후
속도 기준이 10킬로미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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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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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작은 이동수단으로, 법에서 속도와 무게 등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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