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은 쉽게, 해지·변경은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금지행위로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금지행위 신설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안 제50조제1항제12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본문
변경 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만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전기통신사업자 전체에 적용해요.
변경 후
제12호의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웹사이트나 앱의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