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발의 ·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기만적 설계(다크패턴) 금지
온라인 쇼핑이나 앱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게 설계를 조작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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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가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50조제1항에 '다크패턴'과 같은 기만적 방식의 행위(제12호)를 추가하여 부가통신사업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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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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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앱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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