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질병관리청장이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아 분석하는 법인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감시정보원 설립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립하고, 정보원은 법인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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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감시정보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업무, 비용 지원, 자료 요청,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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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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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감시정보원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며 연구·지원하는 법인으로, 이 법안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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