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전체로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확대하여 비위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찰 대상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비서실 내 모든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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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감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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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부정한 행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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