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국립호국원에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안장할 수 있게 하고, 군무원 묘역을 새로 두자는 법안이에요.
군무원 장기 재직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
지금은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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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라목(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변경 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소방공무원 또는 군무원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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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은 이 개정 규정으로 안장 대상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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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국립묘지 중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안장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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