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발의 ·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군무원이 사망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군무원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사망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돼요.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목록에 새 항목이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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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신설 목)
변경 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 목록에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에 관한 별도 항목이 없어요.
변경 후
마목이 새로 생겨요. 군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군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만 해당)를 안장 대상으로 하고,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해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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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군무원은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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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묘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모셔 그 정신을 기리는,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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