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명예수당을 줄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용을 차등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의 명예수당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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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지방자치단체의 수당)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자체가 조례로 보훈명예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자체장이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되 지급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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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공수훈자
전투나 군사 임무에서 세운 공로로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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