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용을 차등 보조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 명예수당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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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지방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조문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당을 따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 등을 고려해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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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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