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도 도로 통행 속도를 정하고, 최고속도를 어기면 처벌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서 다닐 수 있는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지금은 정의 규정에 25km/h 이하라고만 되어 있고, 구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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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경찰청장이 구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최고·최저속도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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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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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원동기를 쓰는 1인용 이동수단이에요. 현행법 정의에서 최고속도는 25km/h 이하로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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