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ㆍ도경찰청장이 구역이나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최고속도를 크게 넘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구간별 속도 제한 근거 마련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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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1항
변경 전
현재 이 조문은 없어요(신설).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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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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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작은 전동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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