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영화의 정의를 넓혀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하고, 그에 맞춰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지금은 극장 상영 목적으로 만든 것만 영화예요. 개정안은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시청에 제공되도록 만든 것도 영화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 인식과 법 체계 사이의 괴리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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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영화의 정의)
변경 전
연속적인 영상이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
변경 후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 관람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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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의 뜻을 넓히고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분명히 해요.
기금이 쓰이는 영화의 범위를 정해요.
영화업자 신고 의무에 예외가 생겨요.
영화관 상영 영화의 등급분류 시점을 분명히 해요.
정보통신망으로 보는 영화도 비디오물처럼 등급분류를 받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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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OTT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보여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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