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상 '영화'에 포함하되, OTT 영화만 만드는 업자의 신고 의무는 유예하고 영화발전기금은 극장 상영 영화 중심으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영화의 정의에 OTT 영화 포함
지금은 극장 등에서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만든 것만 영화예요.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OTT 등)으로 제공되도록 만든 콘텐츠도 영화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사회적 인식과 법 개념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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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영화의 정의)
변경 전
영화상영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저작물
변경 후
연속적인 영상과 음향이 결합되고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콘텐츠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도록 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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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영화의 정의를 넓히고, 극장 영화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정리했어요.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가 달라져요.
영화업자가 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 예외가 생겨요.
극장 영화와 온라인 영화의 등급분류 방식이 나뉘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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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OTT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을 보여 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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