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발의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인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조사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봐요. 개정안은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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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신설)
변경 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조사원 임명·위촉, 교육, 자료 요구, 시설 출입·면담, 증표 지니기, 조사 대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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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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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머물며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시설이에요. 이 법안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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