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발의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작성해 공개하고 나중에 승인받는 사후승인 방식으로 바꾸고, 업종을 바꿀 때도 직영점 1년 운영 요건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공개서 사후승인 제도로 개편
지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에 공개해요.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먼저 작성해 공개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안에 승인을 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등록 기간이 길어져 가맹희망자가 과거 정보로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작성·공개)
변경 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변경등록·신고된 정보공개서를 기관이 공개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직접 공개해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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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의 용어가 달라져요.
등록 제도가 가맹본부의 작성·공개 방식으로 바뀌어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던 절차가 승인 절차로 바뀌어요.
대행과 위탁 업무의 표현도 새 제도에 맞춰져요.
바뀐 의무를 어길 때의 과태료 규정이 정비돼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승인받은 것으로 봐서 따로 승인받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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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등을 담아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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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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