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작성해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가 나중에 검증해 승인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등록 후 공개에서 먼저 공개로
지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공개돼요.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직접 작성해 먼저 공개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등록 심사가 인력 부족 등으로 늦어져 가맹희망자가 과거 정보공개서만 볼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작성·공개)
변경 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변경등록·신고된 정보공개서를 기관이 공개해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해 직접 공개해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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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던 방식이 작성·공개와 승인 방식으로 바뀌어요.
등록 거부·취소 규정이 승인 거부·취소 규정으로 바뀌어요.
관련 조문들의 용어가 새 제도에 맞게 고쳐져요.
새 의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 조항도 함께 바뀌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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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공개서
가맹본부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가맹점 현황 등을 적은 문서예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게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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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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